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장부작성은 세금계산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회사경영실적확인 또는 금융이용에서도 필요합니다.
상장법인은 물론이고 비상장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시에 거의가 확정되지만 비용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신고대상인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외에도 일반영수증 수취분과 영수증이 없는 비용인 급여 등이 있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확한 소득계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얻은 실질적인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입과 비용을 사실대로 기장하게 되면 설사 그 해에 수입에 비해 지출된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대로 신고 할 수 있고, 그 적자는 이월결손금이라 하여 발생 이후 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가 났었다면 그 적자 본 만큼 다음 해에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금과세무사들에서는 고객회사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장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계감사가 기업회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공인회계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듯이,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입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세무조정은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재조정하여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하는 세법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였을 때 비로소 적정한 세무조정이 될 수가 있으며, 고객의 절세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법인 세금과세무사들에서는 이러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정업무를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