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 조세신고 대리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을 때 신고내용이 확정되고 신고가 모두 종결됩니다. 그간의 많은 상속세 신고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른 세목에 비하여 상속세는 더 많은 신고와 조사에 대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절세 대책은 장기적으로 상속 개시 전에 실행되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절세대책이 별로 없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실행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평가와 상속세 신고납부에서 절세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상속에는 상속인들 간 상호관계로 인하여 다양한 의사결정 변수가 있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로서 절세목적뿐이라면 재산분할 등의 의사결정에서는 배우자공제 등 적용대상 각종공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무조사에서는 그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속세 신고업무에서는 풍부한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합니다. 향후 세무조사를 예측하면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상속세법 중 까다로운 부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규정들 모두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무조사에서 많은 지적 사항들이 쏟아지게 되어 대책이 없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예금계좌가 많은 경우에는 그 인출금의 사용처 입증에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는 그간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여 이를 고객들의 상속세 신고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주주인 경우 등으로서 상속세납부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은 물론이고 주식관련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자금조달방법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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